당정청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9월 가동…'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제정"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7-31 09:36 수정일 2020-07-31 09:42 발행일 2020-07-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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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거래 실태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 동반자 간의 상생협력 제도적 뒷받침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 시장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단체, 중기부가 함께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