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원으로 탈바꿈…검찰, 직접수사 6대 분야 범죄 한정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7-30 15:50 수정일 2020-07-30 15:55 발행일 2020-07-31 4면
인쇄아이콘
당정
당정 “국가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과거 정치적 상황과 조직에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여러 번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지난 1980년까지는 ‘중앙정보부’, 1981∼199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으로 불려왔다.

대외안보정보원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은 앞으로 ‘해외’와 ‘안보’분야에 집중하고 국내정치 개입과 절연하면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외와 북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남북 간 대결이나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코로나19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신안보 개념으로 확장하는 만큼 이런 분야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내정치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원래 국정원의 명칭 변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당정청 차원에서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일반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통과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 정기국회 때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관계자는 “실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