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법인세 강화…증권거래세는 인하"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7-22 08:32 수정일 2020-07-22 08:34 발행일 2020-07-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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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발언하는 김태년
‘2020년 세법개정안’ 발언하는 김태년(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법인세·종부세 강화를 비롯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 인하 의지를 나타내는 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하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개인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 마련이 중요하다”며 “기본 공제 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있어 기 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 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