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전원에 편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달라”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7-18 13:37 수정일 2020-07-18 14:22 발행일 2020-07-18 99면
인쇄아이콘
미소짓는 이재명 경기지사<YONHAP NO-5611>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병원 수술실에서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이 커졌다”며 “수술실에 CCTB를 설치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 병원과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계류됐다가 결국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결실을 꼭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곳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달 말 확정된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외과계 9개 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