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고] 내년 4월 재보궐에 부산·서울시장에 경기·경남지사도 가능성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20-07-10 08:44 수정일 2020-07-14 18:02 발행일 2020-07-10 99면
인쇄아이콘
인사말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YONHAP NO-2986>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함에 따라 서울시장 후임을 놓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선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 사이에 사퇴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국회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해당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뤄진다.

현재까지 보궐선거가 확정된 광역단체장은  지난 4월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이번에 유고가 된 박원순 서울시장 자리 등 일단 2곳이다.

여기에 범위를 조금 넓히면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심을 앞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선고 형량에 따라 보궐 선거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일부 국회의원들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일부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점쳐져 보괄 대상이 될 수 있다.

20대 국회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 보궐 선거 후보지는 의외로 많아질 수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