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통합당 공수처법 방해해도 신속하게 출범 시킬 것"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6-29 10:57 수정일 2020-06-29 11:01 발행일 2020-06-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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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상반기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꼼수를 대비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 출범 시한은 7월 15일이다.

이 대표는 “요즘 검찰이 검언유착, 조직 감싸기, 내부 분란 등 난맥상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라며 “반드시 시한(7월 15일) 내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면서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시한에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