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끝나기도 전 정해진 다음 라운드…‘공수처장’ 격돌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6-14 14:08 수정일 2020-06-14 16:00 발행일 2020-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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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다음 승부처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신경전을 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서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을 ‘야당 추천’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있는 통합당이 꺼낼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무력화다.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가운데 7명 중 2명은 통합당 추천위원이다. 즉 통합당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하다. 공수처장 선임 격돌을 앞두고는 통합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호영 통합당원내대표는 지난달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야당이 지명하는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 못하는 것이니 그것을 지켜달라”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수처장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해야 그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법안을 만들었지만 폐기. 빅혜련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6번째 법안으로 이미 올려놓았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민주당에서 통합당이 추천위 구성을 지연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이 이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때문에 여야는 원구성에 이어 공수처 출범에 있어서도 큰 격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