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환기·은행 비대면 확대 권고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0-05-27 14:05 수정일 2020-05-27 14:21 발행일 2020-05-27 99면
인쇄아이콘
학생 마스크 준비하는 교사<YONHAP NO-3061>
지난 26일 강원 춘천시 금병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가 책상 위에 면 마스크를 놓고 있다.(연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앞으로 에어컨 사용 시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은행권에는 비대면 운영 확대가 권장됐다. 해수욕장 차양시설(파라솔) 간격은 2미터를 유지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학생은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야외 수업이나 숨이 찰 경우 등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추가·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추가·개정 사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사용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에어컨 사용 시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와 바람세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 환기하고 환기가 안 되는 밀폐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어 은행권에는 지점 업무는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콜센터에서는 칸막이 설치, 비음성 상담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했다.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개인 차양시설은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에서 지킬 준수 사항도 담았다.

병·의원의 경우 방문면회를 자제하도록 했고 산후조리원에서는 수유실 1인씩 이용 및 이용 시간 간격 두기 등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또 등교 수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의 마스크 착용 수칙도 밝혔다. 학생은 교실과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원칙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경우 벗어도 무방하다.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기존 지침 몇 가지는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명부 작성을 권고하는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부 보관 기간을 4주로 신설하고 이후에는 폐기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기 이용수칙을 추가했다.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지침에 반영한 이후 각 학교에서 안내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