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전현직 단장 동시 출근 사태는 피했지만…

허미선 기자
입력일 2020-03-09 17:00 수정일 2020-03-09 17:04 발행일 2020-03-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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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겸 예술감독(사진=브릿지경제 DB, 국립오페라단 제공)

채용 비리에 연루돼 취임 1년 3개월 만에 해임됐던 12대 국립오페라단 윤호근 예술감독 겸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제기했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은 채용조건에 맞지 않는 공연기획팀장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문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한달 뒤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에서 윤 전 단장이 승소하면서 (해임) 처분 집행을 최종 확정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1심 법원에서 판결한 본안 소송(해임 처분 청구 소송)에는 항소, 집행정지에는 항고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윤 전 단장(임기 2021년 2월 8일까지) 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박형식 신임 단장(임기 2022년 9월 30일까지) 체제로 운영되던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9일부터 윤 전 단장이 출근할 때를 대비해 국립오페라단은 임시 사무실과 출입증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9일 윤 전 단장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출근을 보류했다. 문체부가 아직 1심 판결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 전 단장에 따르면 빠르면 10일 오전 문체부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우려했던 전현직 단장이 동시에 출근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단장이 존재하게 된 국립오페라단은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소송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일단 지켜보면서 동요하지 않고 각자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