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특례 지원 실시"

박명원 기자
입력일 2020-02-27 11:24 수정일 2020-02-27 11:28 발행일 2020-0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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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현재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국내 추가 확진자가 대구에서만 하루 새 304명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그 외 환자가 감소,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더해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례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한다.

대구 지역으로 파견된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 인력의 경우 의사는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민간인력은 일당 45~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을 지원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인력을 모집, 이날 오전까지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등 490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