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의료기·전문의약품 적극 사용"

송영두 기자
입력일 2020-01-21 07:00 수정일 2020-01-21 07:00 발행일 2020-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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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보건의료계 현안 점검] ② 한의계, 숙원사업 한의학 과학화에 총력전
최혁용 협회장 발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극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지난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이뤄냈던 한의계가 2020년에는 숙원사업인 한의학 과학화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20일 한의계에 따르면 2만 5000여명 한의사가 주축인 대한한의사협회는 통합 의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의학이 통합의학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신년교례회 자리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이 중심이 돼 진정한 통합의료를 구현하고, 진료에 있어서 한의사 역할에 제약을 없애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한의학 과학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학 과학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과 전문의약품 사용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의협은 지난해부터 혈액검사기 등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의 행위라고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2018년 11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를 고발했고, 2019년 8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치료를 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은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질병 예방, 응급처치 및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의협이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8월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이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필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료행위”라며 “아직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의학에 대한 실체적인 과학화 노력도 현실화 되고 있다.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한의정신요법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의 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은 14.44%로 인공수정 임신성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의 난임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제약 없이 국민 건강을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의학 패러다임인 통합의학 중심에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의료기기 사용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2020 보건의료계 현안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