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6년·5년 선고…"범행 중대하고 처벌 불가피"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19-11-29 13:42 수정일 2019-11-29 14:09 발행일 2019-1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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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사진=연합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