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한 대구 스타강사, 징역 4년 선고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19-11-29 09:28 수정일 2019-12-04 16:03 발행일 2019-1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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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일러스트=연합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돌려보기까지 한 대구 스타강사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온 학부모의 신체 아랫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영상의 용량은 무려 900GB에 이른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40여명.

과학고 졸업 후 국내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를 마친 A씨는 대구에서 유명한 수학 스타강사로 알려졌다.

그는 학원 출강, 개인과외 등으로 월 4000만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그와 함께 자택에서 밤을 보낸 여성이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한 뒤 들통났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A씨와 합의를 했지만 재판부는 4명의 피해자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와 26회에 걸쳐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5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동영상에 찍힌 A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검찰은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브릿지경제신문 온라인뉴스부는 2019년 11월 29일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한 대구 스타강사, 징역 4년 선고' 제하의 기사에서 "심지어 A씨는 자신의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온 학부모의 신체 아랫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