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맞아 중기·소상공인에 100조 규모 지원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9-08-27 15:25 수정일 2019-08-27 17:29 발행일 2019-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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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YONHAP NO-1120>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추석을 맞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지원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 자금으로 총 9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자금은 37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 지원은 56조원 규모다. 각각 전년 추석 대비 5조원 증가했다.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에는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대금과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등)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 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액 2732억원은 9월 내 80% 이상 신속히 집행한다.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을 470만 가구에 5조원 규모로 추석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올해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 차례 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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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오는 9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임금체불 방지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곳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이어 체불 노동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1%포인트 내린다. 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내달 12~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 이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시행하고 있다. 단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은 면제되지 않는다. 추석 연휴 기간(12~15일) KTX 역귀성·역귀경 승차권 가격을 30~40% 할인한다.

이어 추석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한다.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방자치단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