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 후보자, 전임 최종구 답습? … “암호화폐 부작용 우려”

김상우 기자
입력일 2019-08-27 09:45 수정일 2019-08-27 16:03 발행일 2019-08-28 1면
인쇄아이콘
간담회 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YONHAP NO-2053>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9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했다. 관련 업계는 은 후보자가 전임 최종구 위원장과 친밀한 사이로 알려진 만큼 암호화폐를 비롯한 여러 사안이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상통화(암호화폐) 제도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융 제도권으로 가상통화를 편입시킬 경우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한 최 전 위원장의 발언을 이어받겠단 의지다. 투기 열풍 재발이란 시각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 열기가 치솟을 당시 정부가 실명계좌 제한 등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덕분에 열기가 꺾였다는 인식이다.

제재가 없어질 경우 다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이란 견해나 글로벌 시장 흐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면밀한 판단보다 어림짐작이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은 후보자는 또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제 도입과 취급 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지난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회원국들마다 암호화폐 건전성 확립에 나서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등의 준수 여부 감시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집중되면서 나머지 후보자들은 별다른 검증 없이 무사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은 후보자가 최 전 위원장보다 암호화폐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면 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해온 만큼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나중 4차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블록체인의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된다면 현 정부의 객관성 잃은 판단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