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3년간 하도급법 위반 2897건...공정위, 과징금 7억원 부과

유승호 기자
입력일 2019-08-18 14:19 수정일 2019-08-18 14:19 발행일 2019-08-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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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3년 동안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7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간이며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이며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11개 업체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대림산업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등은 모두 지불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고,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 등 제도도 개선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