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19-08-14 08:46 수정일 2019-08-14 09:26 발행일 2019-08-14 99면
인쇄아이콘
20일간 의견수렴하고 9월 중 시행
지난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가 지역을 가의1·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처음 분류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 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12일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 수렴 후에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