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정기분 주민세 27억 부과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08-12 11:14 수정일 2019-08-15 18:04 발행일 2019-08-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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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4천 건 27억 부과… 다음달 2일까지 납부 -
상록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정상래)는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27억1천900만 원(15만4천318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히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올 7월1일 현재 상록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 분,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 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 균등 분, 법인-단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 균등 분으로 구분된다.

개인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농협, 우리, 기업, 국민, 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상록 ARS전화(1588-5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균등 분 주민세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