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 상가 공급과잉 막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19-08-11 11:26 수정일 2019-08-11 14:24 발행일 2019-08-12 10면
인쇄아이콘
20181127_134504

신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타나는 상가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밀한 상가 수요 예측이 이뤄진다.

최근 위례, 세종 등 개발 진행 중인 지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공실(空室),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통해 필요 상업시설의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된 뒤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들어설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지구의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 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신용카드 가맹 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 공실 현황, 임대료 등 구체적 시장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 원가 100%→60%)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