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첫 작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연장

정길준 기자
입력일 2019-02-19 18:38 수정일 2019-02-19 18:41 발행일 2019-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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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9일 서울 종로 S타워에서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3개월→6개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임금 보전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날 경사노위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된 7가지 사안이 포함돼 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다. 해당 제도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의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시간은 주별로 산정하고, 회사는 3개월 이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노동자에게 최소 2주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 각 사안들은 3개월이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으면 일정 절차의 예외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오늘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다. (앞으로) 노사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제도가)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노총도 법 개정·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첫 출산에 비유했다. 그는 “경사노위 출범 이후 첫 작품이다”며 “이번 노사 합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경사노위는 첫 과제였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 사실상 종결 선언을 했다. 향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고용안전망 제도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정 입장 공동선언 △과로사 방지법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