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납자 중 가장 눈에 띈 이는 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7300만 원을 체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최 씨는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로비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대상은 지난해 2만1403명보다 1만4245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전년 11조4697억 원보다 6조2257억 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인원·체납액 기준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에 압류된 가족 소유 부동산 등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0억9900만원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하고 있어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