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 구속기소, 누리꾼 경악…15개월 여아 학대, 방치로 사망

김용준 기자
입력일 2018-12-05 16:39 수정일 2018-12-05 16:39 발행일 2018-1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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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 모(38) 씨가 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모(15개월)양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도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10월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했다.

김씨의 폭행으로 문양은 올해 10월21일 오후 4시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김씨는 문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오후 11시40분까지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내원 당시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문양은 결국 입원 20일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다.

부검에서는 문양이 심각한 광범위 뇌신경 손상(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