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제목부터 끌린다…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희승 기자
입력일 2018-11-07 07:00 수정일 2018-11-07 07:00 발행일 2018-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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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부동산 기사' 쉽게 읽는 법

한 치 앞도 모르는 부동산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신문 기사에 지금의 현실이 예고됐다면? 신간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는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가려 봐야 할 진실’을 이야기한다. 이른바 탈무드 교육법인 ‘물고기를 잡는 법’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치솟는 집값 사이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법은 바로 뉴스를 제대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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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
◇경제기사에서 부동산 투자의 답을 찾자

이 책의 저자는 신의 촉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현재는 네이버에서 ‘제네시스 박’이라는 필명으로 2만명 이상의 이웃을 거느린 파워 블로거지만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사표를 낸 겁없는 가장(?)이었다. 그때 도전한 세무사와 회계사 시험에 낙방한 경험은 부동산 투자 공부로 이어졌고 자신의 블로그에 경험이 녹아있는 글을 올리면서 현재는 전국에서 강의를 하며 집필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실제로 저자는 서울의 집값이 가장 낮았던 2014년 부동산 기사를 눈 여겨 본 뒤 실거주에 성공했고 이런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책의 파트 1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수요 공급, 대출과 금리 보는 법, 계약을 아우른다. 이 책은 꼭 부동산 기사가 아니어도 대출 증가, 거래량 증가 등 집값 상승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보도들이 차츰 증가하고 있던 것을 놓치지 않는다.

명확한 증거는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정책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다만 기사가 전국을 하나로 보고 있음을 주의해야 함을 경고한다. 이 책의 강점은 각 챕터마다 시중의 경제신문 기사와 주제를 정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짧은 기사라도 부동산 심리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부동산 가격은 교통, 환경, 학군, 상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어떤 행동으로 유도해 가는 심리”라면서 “만약 보유세가 오르더라도 집값이 더 큰폭으로 오른다면 보유세 부담이 적다고 느낄 것”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이와는 상반되는 뉴스를 소개하며 독자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류를 경고한다. 지나치게 평균의 오류에 빠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것. 예를 들어 서울의 전세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생활권이 아닌 전라도나 경상도로 갈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이외에도 깡통전세의 위험, 해외 대출 규제 사례, 금리 인상에 대처하는 자세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세세하게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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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제네시스박 저 | 1만 5000원. (사진제공=원앤원북스)

◇넘쳐나는 뉴스에서 진짜 정보 가려내기!

뉴스가 광고가 되는 세상이다. 경제기사를 읽을 때 주의할 점과 기사를 읽기 전에 꼭 알아야 점 등 이 책이 다룬 것들 중 세금에 대한 부분이 꽤 알차다. 의외로 부동산에는 ‘이것까지 내야 해?’할 정도로 떼는 세금이 많다. 피할 수 없는 세금 중 부동산 세법은 특히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용어가 생소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저자는 부동산 세금 관련 기사를 볼 때 용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세금은 법에 근거해 부과되며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용어 하나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며 읽어야 한다”고 책에 밝히고 있다. 파트2의 대부분은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와 정부가 강조하는 종부세 인상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임대소득으로 나뉜다.

세금 관련 정보인 만큼 일간지와 경제지를 넘나드는 뉴스도 다양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성은 여러곳에 강조돼 있다. 알고 있지만 콕콕 짚어주는 정보도 예사롭지 않다. 예를 들어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3명 이상의 세무사를 만나 비교하라’ ‘양도소득세는 명의기준이 아닌 세대 기준이다’ ‘수입금액과 임대소득의 차이를 구분하라’ 등은 한번쯤 되새겨 볼 항목들이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과세체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책은 실질적인 계산법으로 현행법의 이해를 돕는다. 늘어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주요세제 혜택의 핵심 개요를 정리해 놨다.

이 책에 속시원한 갈증 해소나 일확천금을 제안하는 투자 비법은 없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해 깨달은 것들로 빼곡한 우등생의 정리노트 혹은 족보를 손에 넣은 기분이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