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치아치료 부담↓…광중합형 복합레진 시술 보헙급여 대상 전환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0-30 10:53 수정일 2018-10-30 10:53 발행일 2018-10-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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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11월 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으며, 타액 조절도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그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큰 것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풀이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