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진입장벽 낮춘다…음식점 주인도 겸업 가능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0-16 14:51 수정일 2018-10-16 15:44 발행일 2018-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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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산을 위해 일반 음식점 사업주도 앞으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법령에선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은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었는데 개정 법령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한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업 같은 일부 유흥업종은 계속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대상으로 남게 됐다. 또 개정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20㎡에서 10㎡로 완화해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주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면서 “민간 고용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