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WHO 국제질병분병분류…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0-11 14:25 수정일 2018-10-11 14:30 발행일 2018-1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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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장애가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보건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며, 게임중독, 게임장애가 질병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11일 밝혔다.

WHO는 지난 6월 18일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각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했다. 국제질병분류체계 정식버전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소개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증상으로는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다른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 등이다.

WHO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 우리나라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표준분류를 따르는 것은 권고사항이지만, 질병사인분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비교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므로 이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게임장애가 정식 질병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의사들이 ‘게임장애 질병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하므로 게임장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햇다.

최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산업혁명 선도 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사업 중 하나”라며, “게임은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