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상황 응한 의료인 보호 법령 시급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0-10 21:13 수정일 2018-10-10 21:13 발행일 2018-10-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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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대부분이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1631명의 의사회원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62%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그친 데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상황 개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회원들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