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거부자 늘었다… 존엄사법 시행으로 ‘임종문화’에 큰 변화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0-09 08:50 수정일 2018-10-09 17:12 발행일 2018-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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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임종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죽음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 수가 2만 74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치료를 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음에도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는 남자가 1만 2544명, 여자가 8198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한 후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6836명(33.0%)이었다.

환자의 의향보다는 아직은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기에 들어 환자의 의향을 확인할 수 없게 환자 가운데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6224명, 7528명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5만 8845명(남자 1만 9495명, 여자 3만 9350명)이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1만 131명에 달해 향후 연명치료 중단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회복 불능 판정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중단 의사에 따라 작성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