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 옥죄는 역효과 날 것

이재훈 기자
입력일 2018-10-07 13:38 수정일 2018-10-07 13:39 발행일 2018-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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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이다. 전속고발권은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해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시도하면서 담합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성담합은 ‘중대한 담합’을 뜻하는데, 가격·공급량·거래지역(시장분할)·입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담합할 때 적용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국민·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전속고발권이 시행된 1981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담합 행위는 총 1173건이나 되지만 이 중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것은 단 133건으로 11.3%에 불과하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부와 공정위, 여당인 민주당의 제도 시행 의지에 맞서 실제 기업들은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쟁사나 기업 행위에 악의를 품은 집단이 고발을 남발할 경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업체가 급증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법률적 대처에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이 대부분 전문적인 관련시장 이해 및 경제 분석을 거쳐야 해 검찰이 수사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