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기업활동 위축’ 우려

이재훈 기자
입력일 2018-10-07 12:37 수정일 2018-10-07 13:39 발행일 2018-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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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축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정보교환 담합 신설 △손해배상 소송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개편안 대부분이 기업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지난 4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총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칫 “고발행위가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인수합병(M&A), 입찰 등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이른바 ‘담합 고발’ 등으로 제도 개편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총은 사익 편취행위 규제가 모호하게 규정돼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대상 기업만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키게 돼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10%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자금 소요가 클 뿐 아니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의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높아질 것을 경계했다.

이 밖에 경총은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까지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대외활동을 위축시켜 경영전략 수립 등 사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