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산층 눈높이 못 맞추는 '귀족 장기전세'

김동현 기자
입력일 2018-08-15 16:19 수정일 2018-08-15 16:20 발행일 2018-08-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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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SH공사는 지난 6일 제35차 장기전세주택 46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장기전세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최장 20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강남권에 공급되는 장기전세 물량이다. 특히 지난해 대거 청약미달 사태를 빚은 서초구에서만 올해 123가구가 대거 공급된다. 전체 공급물량인 466가구의 4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강남권에서 대거 미달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소득수준 대비 높은 임대료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가 5억6250만원, 역삼자이는 5억1750만원 수준이었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6억7600만원과 6억860만원이었다. 6억원대는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위 20% 안에 드는 금액이며, 서울 평균(4억1000만원)의 1.5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었다.

시프트의 소득기준이 월 480만원(3인 가구 기준) 미만에 2465만원이 넘지 않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즉 소득 중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었던 것이다.

이에 SH공사는 올해의 경우 주택 임대금액별로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강남권 물량의 경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600만3108원, 4~5인 701만6283원 이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임대 공급물량 해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본연의 취지인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장기주택전세 공급과 어울리는 부분인 지는 의문이다. 남는 주택을 해결하기 위한 무리한 대상기준 확대보다 수혜 대상인 중산층 무주택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