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흡연경고그림·문구 표기면적 확대 추진…50%→70%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29 09:26 수정일 2018-07-29 14:10 발행일 2018-07-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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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연합)

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고자 보다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50%에 그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9∼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에 이른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경고그림 면적규정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해 당장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담배업계에 줄 영향을 고려해 2년 주기 흡연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서 2년이 지나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경에 경고그림 면적을 함께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그간 꾸준히 넓혀온 금연구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 앞 등도 금연구역이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현재 전면 금연구역 지정업종은 △음식점·술집·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 △PC방·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물론 금연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노래방·노래연습장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300인 이하 공연장, 단란주점 등 규제 그물망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업종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