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단순 조립부업부터 미용실 인턴까지…최저임금도 못버는 사람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29 13:30 수정일 2018-07-29 13:35 발행일 2018-07-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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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정신 없이 부품에 테이프를 붙이면 보통 140개를 붙이는데, 한개에 25원 주거든. 그러면 1시간에 3500원 주나? 택도 없지.”

29일 자동차 부품 단순 조립 부업을 하는 이 모씨(57·여)는 손목을 주무르면서 말했다. 이 씨는 연금생활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용돈 삼아 자동차 부품에 테이프를 부착하는 부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업은 생각보다 몸에 부담이 심했다. 한때 한달에 40만원 까지 벌었던 그는 손목을 다친 이후 작업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지금은 단순 조립 부업으로 한달에 20만원 정도를 번다.

이씨는 “우리 옆집하고 우리 아파트 동 아랫집하고 그 아랫집도 했었는데 다 그만뒀다”며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이건 10원도 안 올려주더라고, 너무 적게 주는 거 같아”라고 불평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오르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직종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이씨와 같이 부업형대를 하고 있는 단순조립 제조업의 경우 한 달 월급은 30만원 수준이다.

이 밖에도 독서실 총무, 미용실 인턴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자리를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과거에 일했던 송파구 S 독서실을 다시 찾은 유 모씨(29)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큰맘 먹고 다시 왔는데 아직도 월급이 30만원이었다”며 “3조 6시간 교대에 주6일 근무에다 식대도 따로 받지 못해 점심 한 끼 먹으면 하루 일 한 돈이 날아가버린다”고 불평했다.

미용실
서울 소재 한 미용실, 미용 서비스업은 업체가 도제식 실습학교를 겸하기 때문에 인턴의 초임은 대체로 낮다.

미용실 등 기타 도제식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 미용실의 디자이너 A씨는 “원장님께서 견습인턴을 쓰지않기로 하신 것 같다”며 “현재 미용실 견습 인턴은 초임 130만원 선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업무를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월급 130만원 선이면 2016년 기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

A씨는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오른 것 덕분에 신규 인력을 직접 도제식으로 교육하던 미용실이나 뷰티샵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업 학교를 겸하던 매장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자 견습 인턴을 포기하고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미용 업계에서는 시급이 오르건 말건 배우는 입장인 견습생들은 관례적인 급여를 받고 있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이 적거나 없는 편” 이라며 “도제식 교육을 요구하는 다른 서비스 기술직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