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판 셜록 홈즈' 갈길 먼 탐정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23 15:35 수정일 2018-07-23 15:36 발행일 2018-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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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강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과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후로 13년 동안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를 반복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핵심 논쟁은 ‘사생활 침해’다. 헌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에 근거해 ‘탐정업’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로 해석했다. 반면 도난·분실사건 해결 및 증거수집 등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탐정업 유사직종’이라며 신용조사업·경비업 등 기존 법질서 안에서도 종사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도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민간조사원과 관련회사들이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보안용 ‘블랙폰’을 취급하는 외국계 회사 ‘센티넬 코리아’는 꾸준히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최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는 탐정(PIA)법무전공이 개설, 현재 무사히 1학기 수업을 마쳤다.

그러나 법조계는 탐정업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세다. 19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셜록 홈스는 소설·영화 속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23일 대구 소재 변호사 A씨는 “대부분 선진국이 탐정제도를 운용 중이며, 국내 필요성도 있다”며 “개별 변호사들 가운데 찬성자도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가 워낙 중대해 변협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탐정’의 개념정의다. 헌재의 개념정의를 인정하는 한, 사생활 침해 논란은 필연적이다. 이미 형성된 탐정업 시장 종사자들이 범죄자로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입법이 시급할 때다.

강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