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Q&A]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도하지 않나요?

국민건강보험
입력일 2018-07-12 07:00 수정일 2018-08-15 15:50 발행일 2018-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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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내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요?A. 1단계 개편 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607만 세대 중 59%인 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40% 가량 낮아집니다. 또한, 이 가운데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던 세대의 31%)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되어, 소득보험료 등만 내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있으나 파악이 안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과표 5억4000만원(시가 11억원 상당)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3만3000세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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