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팜·인트로바이오·알보젠 등 5개사, 제네릭 조기 출시 무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이 약의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하고,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생산·판매·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8일 특허심판원은 네비팜·인트로바이오파마·알보젠코리아·아주약품·휴온스 등 5개사가 제기한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조기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