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NOAC ‘엘리퀴스’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김선영 기자
입력일 2018-06-29 09:26 수정일 2018-06-29 09:26 발행일 2018-06-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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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팜·인트로바이오·알보젠 등 5개사, 제네릭 조기 출시 무산
한국BMS제약은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s)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apixaban)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국내사들을 상대로 한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이 약의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하고,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생산·판매·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8일 특허심판원은 네비팜·인트로바이오파마·알보젠코리아·아주약품·휴온스 등 5개사가 제기한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조기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