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 실형 선고받아

남소라 기자
입력일 2018-04-26 20:19 수정일 2018-04-26 20:21 발행일 2018-04-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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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및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