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의료사고에 국민청원 등장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법률 제정”

남소라 기자
입력일 2018-04-23 13:21 수정일 2018-04-23 13:34 발행일 2018-04-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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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한예슬 인스타그램

배우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글이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린다(한예슬 씨 사건)”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배우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을 언급하며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청원자는 덧붙였다.

청원자는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느냐”라며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의료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한예슬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매일매일 치료를 받으며 마음이 무너진다. 솔직히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며 의료 사고를 당한 수술 부위를 공개했다.

이후 한예슬이 수술을 받은 차병원 측은 21일 “성형 수술 등으로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예슬 측에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