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상대 송하진 후보 고발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4-13 14:37 수정일 2018-04-13 14:37 발행일 2018-04-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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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측은 13일 송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전격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송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지사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인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어떠한 당내 경선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는 신분 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과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1항을 저촉해 사전선거운동 위반죄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돼 송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준비사무실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당내 경선 준비자가 선거운동 기간 준비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차리는 것은 무방하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항변하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주,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