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거리 기준 서울~춘천 1100원(16.2%), 수원~광명 300원(10.3%) 인하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10.3%)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10.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