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기준안 제안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4-12 14:27 수정일 2018-04-12 14:27 발행일 2018-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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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도입 위해 실태조사와 면밀검토 거처야”
간이측정기 조사대상 16개 중 7개는 정확도 70%에도 못미쳐
환경부, 내년부터 국가측정망 사각지대에 간이측정기 보급키로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져 간이측정기 수요는 늘어나지만 성능이 천차만별이어서 시민들과 민간기관의 불평이 심했는데,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최근 마침에 따라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과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천차만별이었고, 꼭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번 조사대상은 나름 정확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선정한 것이어서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측정기는 이보다 훨씬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는 간이측정기는 대부분 3~5만원대로 저가형이고 센서방식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6년 센서방식 측정기 7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정확도가 10~4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의원은 미국 EPA 지침을 참고하되 국가측정용은 간이측정기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정확도와 용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등급체계에 맞게 재분류해 등급기준을 제안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되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는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에 송옥주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성능인증제 관련 조항을 담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고, 국가측정치와 간이측정치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성능등급기준을 제안한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