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배우자 휴대전화 감시하면 '벌금 1억원 이상·징역 1년'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18-04-03 14:03 수정일 2018-04-03 14:06 발행일 2018-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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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6월부터 여성 운전을 허용했다. 사진은 포드의 사우디 광고. (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을 감시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감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우디 정부는 성명에서 “배우자의 사생활을 엿보는 이 같은 행위를 하다 걸리게 되면 50만 리얄(약 1억4천만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주 시행된 반(反)사이버범죄 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인 사우디는 모바일 앱과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협박·도용·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개혁 정책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여성의 운전과 영화 감상, 축구 관람, 군대 입대 등을 허용하며 다양한 개혁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는 지난해 9월 소셜미디어 활동이 테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고토록 했다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