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순환출자·내부거래 의존도 높은 금융그룹에 경영개선계획 권고 가능해진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4-03 08:49 수정일 2018-04-03 17:53 발행일 2018-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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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5개 재벌 금융그룹 포함
금융당국이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자본 확충,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감독 대상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구체적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된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에서 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위험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적정 수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 확충, 위험자산의 축소 △내부거래 축소 및 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 자금거래 중단,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경영개선계획 미 이행으로 해당 그룹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청산하라는 의미다.

여기에 금융그룹 명칭 사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이 KB금융그룹 산하라는 점을 명시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모범규준에는 금융그룹 지정 시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설정하고 그룹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 간 교차출자, 차입을 통한 자본 확충 등 자본적정성, 대주주 익스포저와 내부거래 의존도 등 위험집중도, 비금융부문으로부터 전이 위험 등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자본 확충 및 위험자산 축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 규준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만들어 연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