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고객에 대출 우대금리 제공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4-02 08:50 수정일 2018-04-02 14:49 발행일 2018-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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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13)
(사진제공=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2일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 시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이며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0.20%포인트가 우대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전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이를 지난해 8월 부터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우대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