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앱 허위매물 근절대책 시급

김동현 기자
입력일 2018-03-29 16:32 수정일 2018-03-29 16:33 발행일 2018-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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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앱을 보고 가면 대부분 허위매물이다. 차라리 아무 정보 없이 동네 중개업소에 가서 방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덜 속는 기분이다.” 

부동산 O2O 관련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이다. 허위매물과 부동산 사기 등의 문제는 온라인 부동산 매매가 등장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최근 O2O 업체들을 이용한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부동산 O2O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또한 떨어지고 있다. 업체들이 중개사 등록수수료 인하와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3진 아웃제, 증강현실도입을 통한 매물 미리 보기 등을 통해 허위 매물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수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3만9267건으로 2014년 9400여 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 행위를 단속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시행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허위매물에 대한 책임주체를 가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외국처럼 매물에 대한 책임이 한 중개업소에 있는 전속계약 방식이 아닌데다, 매도자의 단순 변심 등도 있어 허위매물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매물의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단속 효과에 의문이 든다. 자칫 ‘시장 윽박지르기’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좀더 촘촘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