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3-22 14:37 수정일 2018-03-22 14:47 발행일 2018-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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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필요한 경우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등 아동수당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첫 지급 대상은 23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국내 0∼5세 아동 가운데 15만명 가량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아동 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온누리상품권’ 등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6개월 전까지 협의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게 부적절할 때는 보호자 변경이 가능해진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