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인권 보장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돼야”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10-19 15:20 수정일 2017-10-19 15:21 발행일 2017-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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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개혁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경찰개혁 의미와 방향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가 수사체제는 특정 기관의 권력 독점적 구조에 놓여 있고, 국민 인권과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극복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구조개혁은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경찰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행사돼야 한다 △경찰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국민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등이다.

조직 내 성평등 제고,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등 5건의 신규 권고안도 발표됐다.

개혁위는 경찰관을 채용할 때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2020년부터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고, 경찰대·간부후보생 채용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년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경찰대·간부후보생에 한해 남녀 통합모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도입, 기능별 여성 선발 목표치 설정, 승진심사위원회 등에 여성경찰 참여 의무화 등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도 제안했다. 또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용 여부 결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인권 전담 부서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