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자리 질' 제고… 현장 목소리 새겨 들어야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9-27 15:03 수정일 2017-09-27 15:06 발행일 2017-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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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명절 때만 되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과 선물들로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올 설에 하루평균 113만개의 택배배달을 위해 고작 임시 인력 2400명을 늘렸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할 때 빵을 먹다가도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면 나와서 계산을 해야 했다. 잠깐 쉬려고 서 있으며 CCTV로 지켜 본 사장님이 곧바로 전화를 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무한 노동을 강요하는 법이다. 노동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현존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상시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약 2주간 취재 현장에서 만났던 집배원,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들이다. 그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같았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일까 ‘눈이 높아 대기업만 취업하려 한다’는 비난에 대해 “눈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연봉이나 향후 이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대기업을 가려는 것”이라고 응수하는 취업준비생의 절박한 마음이 더 와 닿는다. 더구나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고용 확대’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인 9.4%를 기록했다. 반면 취업자수는 21만2000명으로 떨어졌다.

철학자 칸트는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라고 말했다. 일을 한 만큼 휴식과 대가가 주어지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지 모른다. 정부와 고용주들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과 일자리의 질을 높여 달라는 현장의 외침을 새겨 들어야 한다.

최수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