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주년] SKT, 자녀 초교 입학시 최장 90일 휴직

선민규 기자
입력일 2017-09-18 06:00 수정일 2017-09-18 06:00 발행일 2017-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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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탈출구는 있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도입…'임신기 단축 근무' 전기간 확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이 주목받고 있다. 일·가정 양립이 정착된다면 높은 생산성과 함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개인, 기업 모두 동반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 롯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출산률 극복 방안의 해법을 찾아본다.  

어린이집
SK텔레콤의 사내 어린이집 ‘행복날개’의 모습.(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은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 지난 6월부터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도입, 호평을 받고 있다.

‘입학 자녀 돌봄 휴직’은 부모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직원의 성별과 관계없이 남·여직원 누구나 신청해 활용할 수 있고,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통해 자녀 교육과 육아 때문에 받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은 또 기존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해야만 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 사용을 의무화해 여성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직원이 출산한 경우 제공하던 축하금의 액수도 커졌다. 기존에는 첫째·둘째·셋째 이상 출산 시 각각 30만·50만·100만원을 지급했지만. 현재는 각각 50만·100만·500만원으로 최대 5배 상향됐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저출산 탈출구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