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美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

김지희 기자
입력일 2017-08-24 13:56 수정일 2017-08-24 13:56 발행일 2017-08-24 99면
인쇄아이콘
중국 가전업체의 북미 시장 공략 의지가 만만찮다.

24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의 미국 내 자회사 ‘하이얼 아메리카 트레이딩’은 최근 “디지털TV 관련 기술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렸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파나소닉, 필립스, 제니스 등을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얼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전송 제어 방식인 ‘ATSC 표준 규격’ 관련 라이선스다. ATSC는 유럽 DVB, 일본 ISDB와 비교해 전송속도가 빠르고 호환성도 높아 우리나라는 물론 북미 등에서 디지털 TV 방송 표준으로 채택된 방식이다.

이들 5개 업체가 세계 최대 특허 관리업체인 엠펙 엘에이(MPEG LA) 및 콜럼비아대 신탁위원회와 담합해 ATSC 특허 관련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하이얼 측의 주장이다. 하이얼은 소장을 통해 “자사가 TV 튜너에 필요한 특허권을 이용하기 위해 삼성, LG 등 특허 보유업체들과 접촉했지만 이들은 모두 개별 협상을 거부했다”면서 “엠펙 엘에이에 알아보라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을 정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소가 최근 북미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 가전업체들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이얼 역시 지난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가전 사업을 인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북미 시장의 후발 주자인 하이얼이 특허권 문제와 관련한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이번 소송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김지희 기자 jen@viva100.com